미화 150달러 이하
중국에서 발송한 물품은 본인이 사용할 수량으로 인정되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50달러를 넘으면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전체 과세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상품, 직접 사용하시나요? 판매하실 예정인가요?
수입 목적에 따라 면세 기준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중국에서 발송한 물품은 본인이 사용할 수량으로 인정되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50달러를 넘으면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전체 과세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1688 등에서 상품을 사입해 판매한다면 소액 주문도 사업자 수입 절차로 진행합니다.
중국산 상품은 한·중 FTA, APTA 또는 RCEP 요건을 충족하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기준을 따질 때는 상품값에 중국 내 배송비·세금·보험료 등을 더합니다. 한국까지의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은 150달러 이하라도 수입신고나 수량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류는 소액면세 요건을 충족해도 주세·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중국산 상품이라도 품목번호(HS 코드)에 따라 유리한 협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과 세 협정의 한국 수입세율을 비교해, 원산지·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협정 하나를 선택합니다.
협정세율이 0%인 품목도 있습니다. 이때 관세는 0원이며, 부가세 과세 대상 상품의 수입 부가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종가세 품목은 먼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을 구하고, 관세를 계산한 뒤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과세가격 × 해당 품목의 관세율
(과세가격 + 관세 + 해당 내국세) × 10%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이 추가되거나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 8% 가정 · 추가 내국세 없음
같은 조건에서 협정세율 0%를 적용받으면 관세는 0원,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통관 시 납부할 세금이 88,000원 줄어드는 예입니다.
세관은 수입항까지의 운송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배송이나 별도 작업까지 포함한 8282 청구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항공으로 들여오는 자가사용 물품 중 운임·보험료를 뺀 과세가격이 20만 원 이하이면 선편소포 요금 기준을 적용하며, 실제 항공운임이 더 낮으면 그 금액을 씁니다. 일정 탁송품은 실제 운임을 알 수 없을 때 고시 운임표를 적용합니다. 운임 산정 규정 ↗
일반 수입신고는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관세청 과세환율로 원화 금액을 계산합니다. 카드 결제일이나 송금일의 환율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가별 과세환율 조회 ↗
개인 직구 예상세액은 관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수입을 문의하실 때는 상품 링크·재질·용도·수량·단가를 알려주세요. 진행 중인 주문은 기존 업무톡방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