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65  알리바바구매대행 중국사입절차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 작성자 : kcadmin
  • 작성일 : 2024.05.05
  • 조회수 : 61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에서 인사드립니다. (1688 구매대행, 중국구매대행, 알리바바구매대행)


몇 년 전부터 떠오르는 사업 아이템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의 오픈마켓 플랫폼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시장 규모가 형성되었습니다.




초기에 시작한 사업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셨을 테지만 여전히 규모가 성장하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후발주자들은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688 구매대행, 중국구매대행, 알리바바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특히 생활용품처럼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날이 갈수록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소한의 마진조차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은 타오바오나 알리바바보다 1688에서 소싱하는것이 현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수 거래 위주의 도매사이트인 1688은 접근성이 좋은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단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품목 역시 다양한 것은 물론

최소수량도 높지 않다 보니 영세사업자가 소싱하기 적합합니다. (1688 구매대행, 중국구매대행, 알리바바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단, 해외 결제가 어렵기 때문에 직구가 쉽지 않고 체계적인 구매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으셔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대행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업자 통관 개념, 구매대행 절차, 비용, 운송 기간 등 사업을 하기 위해 물건들

들이는 비용과 경로, 입고날짜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념에 대해 이해하면서 일을 진행하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문제상황이 생겨도 다른 대처방안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사입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88 구매대행, 중국구매대행, 알리바바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1. 통관과 통관 종류

2. 사업자 통관





[ 1. 사업자 통관과 통관 종류 ]


중국사입절차 중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우리나라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통관이라는 것은 관세법에 의한 절차를 이해하며 물품을 수입 및 수출, 반송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을 진행하고자

제품 구매대행은 물론 개인 해외 쇼핑과 직구로 구매한 제품들도 우리나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통관절차는 무역관께 법령과 관세법의 영향을 받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한 다음

현물출자 완료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통관의 종류는 사업자통관, 일반통관, 간이 통관, 목록통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두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통관의 경우 목록통관 품목을 제외하거나 기준금액에 들지 못한 물건을 물품과 세관에 신고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며 심사 절차를 거치는

통관을 의미합니다. (1688 구매대행, 중국구매대행, 알리바바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간이 통관은 일반통관과 동일한 범주 내 속하고 있는데 물건이 일반통관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리 신고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일반통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간이 통관으로 신고할 때는 자가사용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일반통관이 아니라 간이 통관으로 진행할 때는 통관 과정이

훨씬 간소화되다 보니 빠른 처리는 물론 통관 수수료 역시 일관 통관보다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들일 때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신고 없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 중 절차가 제일 단순하면서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혜택 덕분에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1688 구매대행, 중국구매대행, 알리바바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하지만 현지 배송비, 현지 세금, 구매 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이 150달러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150달러를 넘게 되면 취하될 수 있고 이럴 때는 일반통관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물건을 개인사용이 아닌 영리적인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적발될 경우 사업 정지 혹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자 통관 ]


목록통관, 일반통관, 간이 통관이 개인통관 부호를 통해서 들여오는 개인 통관에 해당한다면 사업자통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1688 구매대행, 중국구매대행, 알리바바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영리적인 목적을 갖추고 있는 만큼 수량 상관없이 반드시 관부가세를 지급해야 하고 통관 수수료 역시 별도로 청구됩니다.




아무래도 사업자통관으로 들여온 제품은 통관절차가 마무리된 후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물품이기에 통관 기준이 제일 까다로운

것은 물론 검역 및 검사에 드는 시간도 제일 깁니다. (1688 구매대행, 중국구매대행, 알리바바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앞서 언급했듯 통관 수수료와 관부가세 외 원산지 증명 비용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사입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불이익 없는 안정적인 사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