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 입니다.
수입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원산지 표시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실제
저희에게도 많은 문의가 쏟아지는데요.
아무래도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 지연은 물론이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수입하신다면 원산지 표시 의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AtoZ
다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물품은 수출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했다는 점인데요.
이 말은 표시 비대상 품목이 존재합니다.
표시 비대상 품목이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수입하려는 제품이
표시 비대상 품목이라면 별도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규정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라면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82조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외화 획득용 원료 및 시설 기재
수출을 위한 원료나 시설을 말하며
수출 목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2. 무상 송부 물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무상이고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별도
원산지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변형이 발생할 부품이나 원재료
수입 이후 HS 코드가 바뀌는 경우
4. 실사용 제품
5. 연구개발 물품
6. 견본품 / 수입 물품 하자 보수 부품
7. 재수입 물품
8. 단순 경유 통과 화물
9. 외교관 면세 대상
이 외에도 그 밖의 사유로 원산지 표시 대상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부 물품
-20년 이상 지난 물품
-외국 반송 물품
-전시용 인쇄물
-세트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품
>> 주의해야 할 점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면 뭐든지 다 OK?
정답은 아닙니다. 추후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우선적으로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확인
👉 기타 입증이 필요한 서류 준비
👉 원산지 표시 의무일 시 반드시 표시
이를 반드시 지켜야지 추후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이나 쪽지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