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는 정보 제공의 목적도 있지만 수입 제품의 경우 유통과 판매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수입 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품이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판매 단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초보 셀러라면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입품원산지표시 제도
수입품원산지표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HS 4단위 품목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 품목 중 약 55%가 의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졌습니다.
>> 수입 시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에는 한글, 한자, 영문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언어로만 표기해도 되지만 식품 등 일부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필수이기 때문에 제품 유형에 따라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시 원산지 표시는 Made in ○○의 형식으로 많이 표기하지만 다음 중 하나의 표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원산지: ○○
○○ 산(産)
Made in ○○
Product of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또한 제품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기 방식 역시 인쇄, 동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 쉽게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방식에 한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티커나 태그, 라벨 등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 수입 시 원산지 표시 주의사항
원산지 표시는 정해진 규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이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 해당된다면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품 또는 포장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므로 표기법과 부착 방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누락, 허위 표시, 표시 위치 부적합, 식별이 어려운 표기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통관 보류, 시정 명령, 보세구역 반입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위반 정도가 큰 경우 과징금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원산지 표시는 통관과 판매를 위한 필수 기준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통관과 유통 과정이 제한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해두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