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 입니다.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수출입 예정이 있다면
MSDS 양식과 내용이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실무적으로 자주 실수하는 부분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최신 GHS 기준 반영 여부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 기준인 GHS에 맞춰
작성되어야 하며 매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만약 과거 양식을 그대로 쓰면
통관 거부나 수입 지연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작성일, 개정일이 오래되었거나
분류 정보가 최신 법규와 맞지 않을 경우
수정 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영문 번역본의 정확도 검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해외 원산지 제품을 수입할 때는
영문으로 작성된 MSDS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번역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독성 정보나 응급처치 항목 등
핵심 내용에서 오역이 발생할 경우
현지 세관이나 기관에서
서류 반려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동 번역으로 처리하는 대신
실제 화학물질 관련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검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락처와 사업자 정보 기재 필수
많은 업체들이 실수하는 항목 중 하나는
MSDS 내 연락처나 사업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단순한 기술자료가 아니라
위험물 유통과 관련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제조자나 수입자의 명확한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대표자 성명, 연락처, 국내 주소 등
주요 정보가 누락되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품명과 제품 코드 정확히 표기
제품명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제품 코드가 누락된 경우
서류 심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분이라도 제품명,
포장 단위, 제조처가 다르
MSDS를 각각 준비해야 하므로
정확한 표기가 필수입니다.
>> 유해 위험성 분류는 꼼꼼하게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지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거나
간단히 넘겨지는 부분이
바로 유해 위험성 분류입니다.
흡입, 피부접촉, 누출 시 대응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험 문구(H-phrase)와
예방 문구(P-phrase)를 정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문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근로자 보호는
물론 수입 통관과 국내 유통에도
꼭 필요한 기본 문서입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수입 통관 지연과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실무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8282한중무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