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무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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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628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주의할 점

  • 작성자 : kcadmin
  • 작성일 : 2026.02.03
  • 조회수 : 56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 입니다.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수출입 예정이 있다면

MSDS 양식과 내용이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실무적으로 자주 실수하는 부분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최신 GHS 기준 반영 여부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 기준인 GHS에 맞춰

작성되어야 하며 매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만약 과거 양식을 그대로 쓰면

통관 거부나 수입 지연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작성일, 개정일이 오래되었거나

분류 정보가 최신 법규와 맞지 않을 경우

수정 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영문 번역본의 정확도 검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해외 원산지 제품을 수입할 때는

영문으로 작성된 MSDS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번역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독성 정보나 응급처치 항목 등

핵심 내용에서 오역이 발생할 경우

현지 세관이나 기관에서

서류 반려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동 번역으로 처리하는 대신

실제 화학물질 관련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검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락처와 사업자 정보 기재 필수

많은 업체들이 실수하는 항목 중 하나는

MSDS 내 연락처나 사업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단순한 기술자료가 아니라

위험물 유통과 관련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제조자나 수입자의 명확한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대표자 성명, 연락처, 국내 주소 등

주요 정보가 누락되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품명과 제품 코드 정확히 표기

제품명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제품 코드가 누락된 경우

서류 심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분이라도 제품명,

포장 단위, 제조처가 다르

MSDS를 각각 준비해야 하므로

정확한 표기가 필수입니다.

>> 유해 위험성 분류는 꼼꼼하게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지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거나

간단히 넘겨지는 부분이

바로 유해 위험성 분류입니다.

흡입, 피부접촉, 누출 시 대응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험 문구(H-phrase)와

예방 문구(P-phrase)를 정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문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근로자 보호는

물론 수입 통관과 국내 유통에도

꼭 필요한 기본 문서입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수입 통관 지연과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실무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8282한중무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