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무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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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619  중국포워딩견적 시 알아두면 좋은 무역 용어

  • 작성자 : kcadmin
  • 작성일 : 2026.02.02
  • 조회수 : 45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 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포워딩 견적 비교입니다.

하지만 포워딩 견적서를 처음 접해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금액 비교나

조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포워딩견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기본적인 무역 용어들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중국포워딩견적 시 알아두면 좋은 무역 용어

✔️ Freight (운임)

화물을 선박에 실어 운송하는 데 드는

순수한 해상운임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기본 운임만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기타 비용은 별도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운임 포함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라고도 불리며

유가 변동에 따른 선박 운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견적서에선 별도로 표시되지

않기도 해서 최종 비용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환율 변동 할증료입니다.

견적서상 미포함으로 되어 있어도

출고 직전에 추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견적 요청 시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화물이 항만에 도착하거나 출발할 때

컨테이너를 하역,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대부분의 항구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며

수출입 양쪽 모두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상 수출지 THC는 별도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CFS Charge

LCL(소량 혼적 화물) 수출 시

CFS 창고에 입고하거나 컨테이너 적입,

혼재 작업 등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FCL 운송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AMS / ENS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선적 전 화물 정보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 전자 신고 제도로

특정 지역으로 수출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당 국가로 수출할 경우 필수 항목이며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BL (Bill of Lading)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를 증명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중요한 서류로

선하증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견적서에 표기된 서류비나 DOC Fee는

대개 이 BL을 포함한 여러 서류의

발급 및 처리 비용을 포함합니다.

포워딩 견적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각 항목의 의미와 실제 발생 여부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총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무엇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