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무역 업무를 진행하는 분이거나 무역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다양한 무역용어로 인해 헷갈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수많은 무역용어가 있으며 오늘은 그중 할부선적 Installment shipment 과
분할선적 partal shpment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부선적 분할선적의 정의와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국화물배송

분할선적
먼저 분할선적은 분할운송이라고 하기도 하며 계약물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 선적일은 정해져 있지만 언제 운송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선적 스케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송에 대한 계약은 1번 진행되지만, 선적은 2번 이상 물품을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운송하게 됩니다.


선적은 건별로 운송 서류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출입 신고를 할 때도 운송서류가 건별로 발생하는 것처럼 건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적재 의무기한 내에 추후 선적이 될 예정이라면 30일 이내에 면장 1건으로 진행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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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항공과 해상으로 분할하여 보낸 경우에는 1건을 면장으로 분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수출입 건의 개수와 수량의 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수출입자와 합의하여 횟수와 수량 등 선적에 관해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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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 번에 선적하지 않고 분할하여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선적을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분할선적을 하는 이유는 수출량이 너무 많아 생산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와 수입자가 긴급으로
요청한 물품을 한 번에 운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운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항공과 해상으로 나누어 운송하는 경우, 수입자가 한 번에 결제를 진행하지 않고 나누어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운송이 되며, 수입자가 수입한 물량 전체에 대해 한 번에 수입 통관하기에
부담스러운 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도 분할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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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선적을 진행하기 전에는 담당 물류사를 통해서 분할 선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가 합의하여 분할 선적 횟수나 수량을 정해야 합니다.
분할무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선적과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할부선적은 계약된 상품의 일정 수량을
계약한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선적하는 것입니다.

할부선적
분할선적에서는 없는 선적 스케줄이 할부선적에는 있으며
주기성을 가지는 할부선적에는 명확하게 선적 스케줄이 표시됩니다.
할부선적은 선적될 정확한 물량과 각 분할분의 선적 시기를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진행되며 약속된 기간마다 물량을 선적하는 조건으로 선적이 진행됩니다.
카드 결제일처럼 매달 10일마다 선적한다 등 선적의 정확한 스케줄을 가지는 것이 할부선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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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L/C 거래에서 할부선적을 요구하는 상황인 경우 이러한 신용장(L/C) 거래를 할부선적 신용장이라고 부릅니다.
할부선적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동안 기간 내에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분이나 차후분에 대하여
신용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당해분과 차후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선적할 예정이었으나
선적하지 않았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에 선적하였다 하여도 1월과 2월 모두 선적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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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기와 분할 수량을 수출자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분할 선적이며 마음대로가 아닌 분할 시기와
분할 수량을 정하여 그에 맞추어 진행한다면 할부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적 스케줄이 잡혀있는 경우라면 할부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따로 잡히지 않은 경우라면 분할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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