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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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6  치실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 위생용품으로 지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7.31
  • 조회수 : 2,766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 입니다. 


06월 14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신규 시행되면서 구강관리용품(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및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요건 없이 수입하시던 칫솔 등(구강관리용품) 수입시 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추후 수입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위생용품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식품관련 세척제
- 일회용 식기류 (컵, 수저, 포크, 나이프, 빨대, 화장지, 행주, 타월, 냅킨, 물티슈, 코인티슈, 이쑤기개, 면봉, 귀저기) 

- 이번에 추가된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와 문신용 염료

이전에는 원산지 표기만 해서 수입하시던 상품을 수입하시기 전에 준비하실 사항 몇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1) 영업자 위생교육 

  -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 이수(4시간) 

2) 수입시 영업신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정밀검사 , 식품검사와 비슷하게 유효기간 5년으로 품명 재질등 사항을 부착한 후에 수입하고 검사를 받으셔야하시고 

 최초 정밀검사 후 다시 수입하실때는 실적으로 통관 가능하십니다. 



위생용품으로 분류 되어도 수입에 어려운 부분은 없고 통관시 비용 부분이 올라갔다고 보시면되세요. 

그리고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품 시험성적서는 있는지, 환경보호(环保材质)용 재료로 만들었는지

구매하기 전에 물어보고 진행하시는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관련 링크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o?menu_grp=MENU_NEW01&menu_no=3701


위생용품 수입신고 방법 

https://www.mfds.go.kr/brd/m_824/view.do?seq=45667&page=1


위생허가 , 식품검사